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용: 평생 2개, 본인부담 30% — 1개당 30만원대 후반부터 (2026 기준)
공식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3분이면 정리됩니다
복잡한 급여 기준은 걷어냈습니다. 딱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
- 입안에 자연치아가 1개 이상 남아 있다 (부분무치악)
- 지금까지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2개 미만으로 받았다
- 이가 빠진 부위가 앞니든 어금니든 상관없다는 걸 안다 (모든 부위 적용)
- 뼈이식 등 추가 시술은 보험과 별도(비급여)라는 걸 안다
①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조건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기준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치아 상태 | 부분무치악 (자연치아 1개 이상 잔존, 완전무치악 제외) |
| 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 적용 부위 | 상악·하악 구분 없이 모든 부위 (앞니 포함) |
| 급여 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
| 틀니 병행 | 부분틀니와 중복 급여 허용 |
② 보험 적용되면 임플란트 1개당 얼마나 내나요?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더 낮아집니다
| 자격 구분 | 본인부담률 | 1개당 부담 예시* |
|---|---|---|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30% | 약 37만원 안팎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 10% | 약 12만원 안팎 |
|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E·F) | 20% | 약 25만원 안팎 |
| 의료급여 1종 | 10% | 약 12만원 안팎 |
| 의료급여 2종 | 20% | 약 25만원 안팎 |
* 치과의원 요양급여비용 총액 약 120만원대 가정 시 어림값. 식립재료·치과 종별(의원/병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평생 2개’ 규정, 어떻게 계산되나요?
알아두면 좋은 세부 규정 세 가지입니다.
- 중단된 시술은 개수에서 빠집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시술을 불가피하게 중단한 경우, 평생 인정 개수(2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앞니·어금니 모두 가능합니다. 2015년 7월부터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 부위에 급여가 적용됩니다.
- 부분틀니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2개 + 부분틀니(65세 이상 급여, 7년 주기) 중복 급여가 허용되므로, 빠진 치아가 많다면 조합 치료를 상담해 보세요.
④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보험이 되나요?
기존에는 PFM으로만 보험이 되고 지르코니아를 쓰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바뀌는 구조였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강도가 높고 치아 색과 비슷한 지르코니아를 보험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어, 어금니처럼 힘을 많이 받는 부위에서도 부담이 줄었습니다. 일부 안내 자료에는 아직 ‘PFM만 급여’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고시 개정(2025.2.1 시행) 이후에는 지르코니아도 급여가 맞으니 치과에서 급여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 구분 | PFM(비귀금속도재관) | 지르코니아 |
|---|---|---|
| 급여 적용 | 적용 (제도 시행 초기부터) | 적용 (2025.2.1부터) |
| 본인부담률 | 30% | 30% (동일 수가) |
| 특징 | 금속 위 도자기, 오랜 사용 실적 | 강도 높고 자연치아색, 금속 알레르기 부담 적음 |
⑤ 어떤 경우 건강보험이 안 되나요?
- 완전무치악 —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님 (완전틀니 급여로 대응)
- 평생 2개 초과분 — 3개째부터 전액 본인부담
- 뼈이식·상악동거상술 — 필요 시 비급여로 별도 추가 (수십만 원 이상도 흔함)
- 일체형 식립재료 사용 — 분리형만 급여, 일체형은 시술 전체 비급여
- 급여 외 보철재료 — PFM·지르코니아 외 재료(귀금속관 등)는 시술 전체 비급여
- 보철 후 3개월 지난 유지관리 — 보철수복 관련 유지관리는 비급여(주위 치주질환 처치는 해당 급여로 산정)
⑥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치과가 대행)
- 진단·대상자 판정: 치과에서 진료 후 부분무치악 등 급여 대상 여부 판정
- 등록 신청(치과 대행): 치과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 등록)
- 등록 결과 확인: 공단 등록 결과를 치과에서 확인 후 시술 시작
- 3단계 시술: ① 진단·치료계획 → ② 고정체(본체) 식립 → ③ 보철 수복 — 단계별로 본인부담금 납부
임플란트를 오래 쓰려면 — 시술 후 관리 용품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철 주변 위생 관리에 흔히 쓰이는 도구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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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강보험 평생 2개를 이미 다 썼으면 어떻게 되나요?
3개째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가격(치과별 상이, 통상 1개당 100만원대 이상)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빠진 치아가 여러 개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65세 이상, 7년 주기)와 병행하는 방법을 치과의사와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는 중복 급여가 허용됩니다.
앞니도 건강보험 임플란트가 되나요?
됩니다. 2015년 7월부터 상악·하악 구분 없이 앞니(전치부)·어금니(구치부) 모든 부위에 급여가 적용됩니다. 단 평생 2개 한도와 부분무치악 조건은 동일합니다.
뼈이식(골이식)이 필요하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골이식술·상악동거상술은 건강보험 임플란트에서도 비급여라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비용은 이식 범위·재료에 따라 치과별 차이가 커서 수십만 원 이상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시술 전 견적서에서 비급여 항목을 반드시 분리해 확인하세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선택하면 추가 비용이 있나요?
2025년 2월 1일부터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기존 PFM(비귀금속도재관)과 동일한 수가로 건강보험에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보험 임플란트 범위 안에서 지르코니아를 선택해도 본인부담률은 똑같이 30%이며, 별도 추가 급여 비용은 없습니다. 단 치과가 비급여 보철을 권하는 경우는 별개이므로 급여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임플란트 비용은 실손의료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치과 보철(임플란트·크라운·틀니 등) 비용을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본인 가입 약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 약관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PDF): nhis.or.kr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 확대(지르코니아, 2025.2.1 시행): mohw.go.kr · 원문 PDF: kda.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비급여 진료비 정보(임플란트 평균가 확인): hira.or.kr
· (보조) 치과신문 — 지르코니아 보험 임플란트 적용 보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본 글은 2026년 6월 7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공개 자료를 대조해 작성했으며, 급여 기준·수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문 비용은 평균 기준 어림값으로 실제 본인부담금은 치과 종별·식립재료·추가 시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시술 여부·치료 계획은 반드시 치과의사와 상담하시고, 급여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