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억 4천만원, 빚도 빼주나요?
공식 기준: 2025년 귀속 정기분 · 2026년 신청 · 재산 기준일 2025.6.1재산 요건만 3분에
소득은 통과인데 재산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시점으로 따진다는 걸 안다
- 같이 사는 가구원(배우자·부모·자녀) 재산까지 합산한다
- 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도 재산에 포함되는 걸 안다
- 대출(빚)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걸 안다
-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절반만 받는 구간인 걸 안다
① 근로장려금 재산 2억 4천만원,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기서 가구원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을 말합니다. 혼자만의 재산이 적어도, 같이 사는 가족 명의 재산이 많으면 합산되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또 기준 시점이 신청하는 해가 아니라 그 전년도 6월 1일이라는 점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② 빚(부채)도 재산에서 빼주나요?
예를 들어 대출 2억원을 끼고 공시가격 2억 5천만원짜리 집을 샀다면, 실제 내 몫(순자산)은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에서는 대출을 빼지 않으므로 2억 5천만원 그대로 잡혀 2.4억 상한을 넘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③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가구 재산 합계(2025.6.1) | 지급률 | 메모 |
|---|---|---|
| 1억 7,000만원 미만 | 100% | 산정액 그대로 |
|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 50% | 절반 감액 |
| 2억 4,000만원 이상 | 0% | 지급 대상 제외 |
④ 재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 항목 | 평가 기준 | 알아둘 점 |
|---|---|---|
| 주택·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 | 대출 차감 안 함 |
| 전세보증금(임차) | 간주전세금·실제 보증금 중 적은 값 | 계약서 제출 시 유리 |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등 차량 평가액 | 평가 방식은 국세청 기준(영업용 등 제외) |
| 금융재산 | 예금·적금·저축성보험 등 잔액 | 잔액 기준 |
| 유가증권·회원권·분양권 | 평가액 | 주식·골프회원권 등 |
표의 평가 기준과 비율은 항목·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은 국세청 기준과 홈택스 조회 결과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빚을 빼고 재산을 계산하는 착각 (부채는 차감 안 됨)
- 전세보증금을 재산에서 빠뜨림 (보증금이 크면 탈락 위험)
- 같이 사는 가구원(배우자·부모·자녀) 재산을 누락
-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간과 (고가·신차일수록 영향)
- 1.7억 경계를 몰라 '50% 감액'에 당황
⑤ 전세로 사는 세입자도 재산 때문에 탈락하나요?
"집도 없는데 재산이 많을 리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큰 전세보증금은 그 자체로 재산이 됩니다. 다만 실제 계약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더 낮게 평가받을 수 있으니, 모의계산 결과가 애매하면 계약서부터 챙기세요.
⑥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얼마이고 언제 기준인가요?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에서 빚(부채)도 빼주나요?
빼주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대출을 끼고 산 집도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전액이 재산에 잡힙니다. 재산 요건이 부채를 빼지 않은 '재산 총액'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국세청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주택·토지·건축물,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승용자동차,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주식 등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평가 기준은 항목별로 다르며, 자세한 산정 방식은 국세청 기준을 따릅니다.
전세로 사는 세입자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통상 간주전세금(임차주택 기준시가의 일정 비율)과 실제 보증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낮은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입자라도 보증금이 크면 재산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닙니다.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받을 수 있고, 2억 4,000만원 이상일 때 비로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본인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nts.go.kr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신청: hometax.go.kr
· (보조) 토스뱅크 — 재산 기준·부채 포함 해설
※ 본 글은 2026년 6월 22일 기준 국세청 공개 자료를 대조해 작성했으며, 정책 세부 기준(재산 평가율·구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산 항목의 구체적 평가 방식은 국세청 기준에 따르며, 정확한 본인 대상 여부·금액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 상담 1566-363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