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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억 4천만원, 빚도 빼주나요?

공식 기준: 2025년 귀속 정기분 · 2026년 신청 · 재산 기준일 2025.6.1

재산 요건만 3분에

소득은 통과인데 재산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재산 상한2.4억 미만
빚(부채) 차감?빼주지 않음
1.7억 이상이면50%만 지급
홈택스에서 내 재산·예상액 확인
집에서 노트북과 서류로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확인하는 사람
30초 자가체크 — 재산 요건, 이 5가지를 아세요?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시점으로 따진다는 걸 안다
  • 같이 사는 가구원(배우자·부모·자녀) 재산까지 합산한다
  • 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도 재산에 포함되는 걸 안다
  • 대출(빚)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걸 안다
  •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절반만 받는 구간인 걸 안다

① 근로장려금 재산 2억 4천만원,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일·가구원 합산·총액,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근거: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2026 신청·2025년 귀속분 기준)
① 기준일 2025년 6월 1일 현재 ② 가구원 합산 함께 사는 가족 재산 모두 ③ 총액 기준 빚 안 뺀 2.4억 미만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3원칙 · 출처: 국세청 안내 기준

여기서 가구원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을 말합니다. 혼자만의 재산이 적어도, 같이 사는 가족 명의 재산이 많으면 합산되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또 기준 시점이 신청하는 해가 아니라 그 전년도 6월 1일이라는 점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② 빚(부채)도 재산에서 빼주나요?

빼주지 않습니다. 대출 같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은 빚을 빼기 전 총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출을 끼고 산 집도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전액이 재산에 잡힙니다.근거: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 재산은 부채 미차감 총액 기준
재산 상한 2.4억 5,000만원 실제 순자산 (집 2.5억 − 대출 2억) 2.5억원 장려금 재산 평가 (대출 차감 안 함 → 상한 초과)
같은 사람도 '순자산'과 '재산 평가'가 다르다 — 부채를 빼지 않는 구조 (예시)

예를 들어 대출 2억원을 끼고 공시가격 2억 5천만원짜리 집을 샀다면, 실제 내 몫(순자산)은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에서는 대출을 빼지 않으므로 2억 5천만원 그대로 잡혀 2.4억 상한을 넘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빼주나요?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이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국세청 기준). 빚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가진 재산의 총액으로 판정합니다.

③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아예 제외됩니다. 1.7억은 '탈락선'이 아니라 '절반선'입니다.근거: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 재산 1.7억 이상 50% 지급
100% 지급 50% 지급 지급 제외 1.7억 2.4억 ← 재산이 적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
근로장려금 재산 구간별 지급률 (가로축: 가구 재산 합계) · 출처: 국세청 기준
재산 구간별 지급률
가구 재산 합계(2025.6.1)지급률메모
1억 7,000만원 미만100%산정액 그대로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50%절반 감액
2억 4,000만원 이상0%지급 대상 제외

④ 재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주택·토지·건축물, 전세보증금, 승용자동차, 예금 등 금융재산, 주식 같은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항목마다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근거: 국세청 재산 산정 항목 안내(세부 평가율은 국세청 기준에 따름)
재산 항목별 평가 기준 (요약)
항목평가 기준알아둘 점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대출 차감 안 함
전세보증금(임차)간주전세금·실제 보증금 중 적은 값계약서 제출 시 유리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등 차량 평가액평가 방식은 국세청 기준(영업용 등 제외)
금융재산예금·적금·저축성보험 등 잔액잔액 기준
유가증권·회원권·분양권평가액주식·골프회원권 등

표의 평가 기준과 비율은 항목·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은 국세청 기준과 홈택스 조회 결과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 때문에 탈락하기 쉬운 5가지
  1. 빚을 빼고 재산을 계산하는 착각 (부채는 차감 안 됨)
  2. 전세보증금을 재산에서 빠뜨림 (보증금이 크면 탈락 위험)
  3. 같이 사는 가구원(배우자·부모·자녀) 재산을 누락
  4.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간과 (고가·신차일수록 영향)
  5. 1.7억 경계를 몰라 '50% 감액'에 당황

⑤ 전세로 사는 세입자도 재산 때문에 탈락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통상 간주전세금(임차주택 기준시가의 일정 비율)과 실제 보증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낮은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거: 국세청 임차보증금 평가 기준 — 간주전세금·실제 보증금 중 소액

"집도 없는데 재산이 많을 리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큰 전세보증금은 그 자체로 재산이 됩니다. 다만 실제 계약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더 낮게 평가받을 수 있으니, 모의계산 결과가 애매하면 계약서부터 챙기세요.

집에서 서류와 스마트폰으로 재산 내용과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재산이 애매하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 (예시 장면)
독자들이 자주 놓치는 사례 무주택 전세 세입자가 "나는 집이 없으니 당연히 대상"이라 여겼다가,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 2.4억 상한을 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간주전세금(더 높은 평가)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으니, 애매하면 계약서를 먼저 제출해 보세요.

⑥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얼마이고 언제 기준인가요?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에서 빚(부채)도 빼주나요?

빼주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대출을 끼고 산 집도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전액이 재산에 잡힙니다. 재산 요건이 부채를 빼지 않은 '재산 총액'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국세청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주택·토지·건축물,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승용자동차,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주식 등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평가 기준은 항목별로 다르며, 자세한 산정 방식은 국세청 기준을 따릅니다.

전세로 사는 세입자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통상 간주전세금(임차주택 기준시가의 일정 비율)과 실제 보증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낮은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입자라도 보증금이 크면 재산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닙니다.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받을 수 있고, 2억 4,000만원 이상일 때 비로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본인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공식 1차 출처 우선)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소득·재산 요건): nts.go.kr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nts.go.kr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신청: hometax.go.kr
· (보조) 토스뱅크 — 재산 기준·부채 포함 해설

※ 본 글은 2026년 6월 22일 기준 국세청 공개 자료를 대조해 작성했으며, 정책 세부 기준(재산 평가율·구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산 항목의 구체적 평가 방식은 국세청 기준에 따르며, 정확한 본인 대상 여부·금액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 상담 1566-363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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